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국토교통부에서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를 통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이나 주거환경의 질 등과 같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건축물의 가치를 인정 받음으로써, 건설사업주체, 소유주체, 관리주체 및 건축물사용자 등 건축물과 관련된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제도.

※ 2025년 통합 및 개정(예정)

3등급

최우수·우수·일반 등급 취득 지원

5개

주요 평가 항목

최대 15%

취득세 감면 혜택

인증대상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 공동주택의 경우 : 전체 세대수 30세대 이상
  • 기숙사의 경우 : 연면적 3,000㎡ 이상
  • 공동주택 및 기숙사 외의 건축물의 경우 : 연면적 500㎡ 이상
  • 지자체별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 공동주택의 경우 : 전체 세대수 30세대 이상
  • 기숙사의 경우 : 인증 대상에서 제외
  • 공동주택 및 기숙사 외의 건축물의 경우 : 연면적 500㎡ 이상

기대효과(인센티브)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구분 1++ 등급 1+ 등급
최대완화비율
6%
3%

※ 건축물완화기준 :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 16조 [시행 2023.02.28.])

구분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 등급)
취득세 경감(2026. 12. 31. 限.)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그린1)
10%
우수 (그린2)
5%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최대완화비율
15%
14%
13%
12%
11%
취득세 경감
20%
18%
15%

※ 건축물완화기준 :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 취득세 경감 : 2023. 12. 31. 限. +70일 이내

인증절차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절차 동일

인증기준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기준1~3 모두 충족 시 등급 부여

기준1 기준2 기준3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1++ 이상
BMS 또는
원격검침 전자식 계량기 설치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1++ 이상

평가항목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건물배치계획 / 창호크기 / 고단열창유리 및 단열 출입문 / 고기밀 창호 설치유무 / 벽체 및 바닥의 단열 / 파이프덕트 주위벽체의 단열 / 발코니 및 복도공간의 단열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 소비량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BEMS 및 원격검침 / 데이터 수집 및 표시(원별, 용도별) / 주요설비 효율분석 / 제어시스템 연동/ 계측기 관리 등

등급 주거용 건축물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kWh/㎡·년)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kWh/㎡·년)
1+++
60 미만
80 미만
1++
60 이상 ~ 90 미만
80 이상 ~ 140 미만
1+
90 이상 ~ 120 미만
140 이상 ~ 200 미만
1
120 이상 ~ 150 미만
200 이상 ~ 260 미만
2
150 이상 ~ 190 미만
260 이상 ~ 320 미만
3
190 이상 ~ 230 미만
320 이상 ~ 380 미만
4
230 이상 ~ 270 미만
380 이상 ~ 450 미만
5
270 이상 ~ 320 미만
450 이상 ~ 520 미만
6
320 이상 ~ 370 미만
520 이상 ~ 610 미만
7
370 이상 ~ 420 미만
610 이상 ~ 700 미만

 ※ 주거용 건축물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 비주거용 건축물 :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ZEB 등급 에너지자립률
1등급
에너지자립률 100% 이상
2등급
에너지자립률 80% 이상 ~ 100% 미만
3등급
에너지자립률 60% 이상 ~ 80% 미만
4등급
에너지자립률 40% 이상 ~ 60% 미만
5등급
에너지자립률 20%이상 ~ 40% 미만

근거 및 관계법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기준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 지자체별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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