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설

냉난방공간
3,000㎡ 이상 의무

ECO2-OD

국토교통부 공인 분석 툴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에너지 소비총량제란?

1년 동안 건물에서 사용하는 총 에너지 사용량이 도시 단위 면적당 에너지 소비량을 알 수 있도록 단위 면적당 에너지 소비량을 일정 기준 이하 관리할 수 있도록 에너지 소비량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건축 기획과)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및 각 자치구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인증 대상

업무시설 및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신축 건축물 ​​​​​​​(단계적으로 대상 건축물 확대 예정) ​​​​​​​

평가 시스템 — ECO2-OD (Office Design)

국제규격(ISO 13790)등 국제규격에 따라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등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에 따라 산출된 ​​​​​​​연간 단위면적당1차 에너지 소요량 평가​​​​​​​

평가 항목

단열성능

단열성능

지붕, 바닥, 외벽, 내벽, 창호
 
열원장비

열원장비

냉열원, 온열원, 급탕​​​​​​​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열병합발전
 
업무시설 평가 분야 세부 항목
급탕
급탕에너지 소비량 분석
조명
조명에너지 소비량 분석
환기
환기에너지 소비량 분석
난방
난방에너지 소비량 분석
냉방
냉방에너지 소비량 분석

인증절차

01
설계안 검토
건축 도서 검토 및 에너지 소비총량 기준 충족 여부 사전 분석
02
대안 컨설팅
ECO2-OD 시뮬레이션을 통한 최적 설계 대안 제시
03
설계 반영
컨설팅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 기준 달성 확인
04
건축 허가 신청 및 검토서 접수
소비총량제 검토서 작성 및 허가기관 제출 대행
05
검토
제출된 검토서를 바탕으로 허가기관의 기술 검토 및 적합성 심사 진행
06
보완 및 완료
심사 결과에 따른 보완사항을 반영하고 최종 승인 절차 완료
07
착공
에너지 소비총량제 기준 충족 및 승인 완료 후 공사 착수

근거 및 관계법령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
  • 서울시 주택정책실 (건축 기획과)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서울시 내 각 자치구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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