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계획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 지역에 학교가 인접해 있는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통안전, 완충녹지, 대기질, 소음·진동 등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보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에코다는 각 항목별 전문 분석을 통해 인허가 통과를 지원합니다.

인증 대상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
  • 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 200m 內 층수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m²이상 (증축 포함)​​​​​​​

인증절차

인증절차

조사 항목 기준 비고
1. 교통안전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충분한 넓이로 설치
  • 차도와 인도를 구획하는 방호울타리를 설치
  • 등ㆍ하교시간에는 가급적 공사차량의 출입을 자제
정비구역 안에서의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성
2. 일조
  •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시간 이상으로 할 것
개발사업의 설계도면에 따른학교 교지의 예측 일조량
3. 대기질
  •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예시) 미세먼지 기준 : 100㎍/㎡
학교부지 경계로부터 50m이내의 지역과 정비구역 안의 통학로 중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지역에서의 미세 먼지값
4. 소음 및 진동기준
구분
주간(07:00~18:00)
야간(18:00~07:00)
학교부지 경계로부터 50m이내의 지역과
정비구역안의 통학로 중 소음ㆍ진동이 가장 높은
지역에서의 소음ㆍ진동값
소음 [㎍/(A)]
65이하(70이하)
50이하(55이하)
진동 [㎍/(A)]
70이하
50이하(55이하)

근거 및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2조1항, 57조5호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19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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