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제도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축물의 입지, 자재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

인증대상
  • 신축, 재축, 증축(별동 증축), 기존, 그린리모델링 -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일반주택), 비주거용 건축물(일반건축물/업무용건축물/학교시설/판매시설/숙박시설),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 연면적 3,000㎡ 이상 공공건축물 (공공업무시설-우수(그린2)등급 이상)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공동주택성능등급 의무)
  • 지자체별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확인

* 적용 제외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부대주둔지 내의 국방군사시설

녹색건축 인증제도

구분 녹색건축 최우수 (그린1) 녹색건축 우수 (그린2)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
최대완화비율
6%
3%
10%
  • 재산세 경감은 2018.12.31. 이후 폐지되었음
  • 건축물완화기준 :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 16조 [시행 2023.02.28.])
구분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 등급)인증 (1+ 등급)
취득세 경감(2026. 12. 31. 限.)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그린1)
10%
우수 (그린2)
5%

인증절차

평가항목

  • 전문분야(7개):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 순환 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 가산점: 혁신점수 설계
  • 공동주택성능등급: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2024년 하반기 전면개정(예정)

인증등급

근거 및 관계법령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적용대상)
  • 녹색건축 인증기준 제7조(녹색건축 인증의 취득 의무)
  • 주택법 제39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 지자체별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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