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청정에너지를 이용해서 친환경적으로 건설되어 지구 환경에 미치는 부하를 최소화하며, 인간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공급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에코다는 설계 조건 분석부터 총에너지 절감율 시뮬레이션, 인증 서류 작성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의무 500㎡ 이상 인허가 필수 제출 빠른 납기 도면 접수 후 단기 완료 연계 에너지등급·ZEB 인증과 연계 인증대상 냉난방공간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4조(시행 2014.12.30)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3등급 이상 또는 친환경주택에 맞는 의무사항만 준수 주거부분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성능평가”와 통합됨. [2016.01.01] 신청제외대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공장) ~ 제26호(묘지 관련시설)까지의 건축물 중 냉·난방 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않는 건축물 및 제3호 아목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시설, 정수장, 양수장)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건축물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의 건축물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건축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및 제26조에 의한 한옥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인증절차 평가항목 건축 부문 단열 성능 강화 외피 열교부위 단열성능 차양장치 설치 전기 부문 조명밀도 일괄소등스위치 설비 BEMS 설치 또는 전자식 원격검침 계량기 설치 기계 부문 냉난방기기 효율 상승 펌프 운전 방식 향상 외기냉방시스템 신재생 부문 지열 시스템 태양광 시스템 태양열 시스템 인증등급 민간건축물 : 평점합계 65점 이상 (건축/기계/전기/신재생) 공공건축물 : 평점합계 74점 이상 (건축/기계/전기/신재생) 근거 및 관계법령 녹색건축 조성지원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인허가 일정에 맞춰 에너지절약계획서,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도면을 보내주시면 EPI 충족 여부와 필요 보완 사항을 무료로 사전 검토해 드립니다 무료 사전 진단 신청 Post navigation Previous 서비스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등급인증(BF) Next 서비스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