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청정에너지를 이용해서 친환경적으로 건설되어 지구 환경에 미치는 부하를 최소화하며, 인간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공급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에코다는 설계 조건 분석부터 총에너지 절감율 시뮬레이션, 인증 서류 작성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의무

500㎡ 이상 인허가 필수 제출

빠른 납기

도면 접수 후 단기 완료

연계

에너지등급·ZEB 인증과 연계

인증대상

냉난방공간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4조(시행 2014.12.30)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3등급 이상 또는 친환경주택에 맞는 의무사항만 준수
  • 주거부분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성능평가”와 통합됨. [2016.01.01]

신청제외대상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공장) ~ 제26호(묘지 관련시설)까지의 건축물 중 냉·난방 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않는 건축물 및 제3호 아목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시설, 정수장, 양수장)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건축물
  •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의 건축물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건축물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및 제26조에 의한 한옥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인증절차

평가항목

건축 부문

  • 단열 성능 강화
  • 외피 열교부위 단열성능
  • 차양장치 설치

전기 부문

  • 조명밀도
  • 일괄소등스위치 설비
  • BEMS 설치 또는 전자식 원격검침 계량기 설치

기계 부문

  • 냉난방기기 효율 상승
  • 펌프 운전 방식 향상
  • 외기냉방시스템

신재생 부문

  • 지열 시스템
  • 태양광 시스템
  • 태양열 시스템

인증등급

  • 민간건축물 : 평점합계 65점 이상 (건축/기계/전기/신재생)
  • 공공건축물 : 평점합계 74점 이상 (건축/기계/전기/신재생)

근거 및 관계법령

  • 녹색건축 조성지원법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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