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 인증이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 이동 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건축물과 도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물리적 장벽을 제거하고 설계 수준을 평가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공공건축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일정 규모 이상의 문화·의료·교육시설 등은 의무 취득 대상입니다. 에코다는 설계 도면 검토 단계에서 BF 기준 적합성을 사전 진단하여 준공 후 추가 보완 공사 없이 한 번에 인증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등급

최우수·우수·일반 등급 취득 지원

5개

주요 평가 항목

최대 15%

취득세 감면 혜택

인증대상

  • 지역인증 : 10만㎡ 이상의 사업지역
  • 개별시설인증 : 도로, 공원, 여객시설, 건축물, 교통수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3.>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별표 2의2)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별표 2의3)

기대효과(인센티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기준은 현행법이 건축물에 요구하는 내용보다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야 하고, 설계 초기 단계로부터 상세한 내용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지 않으면 그 적용이 어려운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전문 컨설팅에 의한 적정 요구수준의 선정과 그에 따라 알맞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인증에 소요되는 인력과 비용을 모두 절약할 수 있다.

인증 등급 기준

등급 해당 세부분야 비고
최우수 등급
(★★★)
만점의 90% 이상
해당등급 중 한 항목이라도 해당 등급전반의 최소 설치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하향 조정한다.
우수 등급
(★★)
만점의 80% 이상 90% 미만
일반 등급
(★)
만점의 70% 이상 80% 미만의 경우

5대 평가 항목

매개시설

매개시설

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 출입구까지의 연결 경로 — 보행로, 점자 블록, 경사로, 교통수단 연계 등
내부시설

내부시설

복도·경사로·계단·승강기·바닥재·손잡이 등 건물 내부 이동 경로 전반
 위생시설

위생시설

장애인 화장실·세면대·샤워실 유효공간·안전손잡이·비상호출장치 등
안내시설

안내시설

점자·촉지도·음성유도장치·픽토그램·시각장애인용 안내 설비 등
기타시설

기타시설

대피시설, 피난안전구역, 수영조 등 기타 이동 약자 관련 편의시설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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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관계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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