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ED 인증이란?

범죄 예방 환경설계(CPTED)는 대상 지역의 사각지대 구역을 없애고, 방어적 공간 특성을 높임으로써, 범죄 발생 기회를 줄이고 지역 주민들이 안전감을 느끼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종합적인 범죄 예방 전략입니다.

에코다는 설계 초안 단계부터 CPTED 5대 원칙을 적용한 공간 검토를 수행하여, 설계 변경 비용 없이 목표 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등급

우수·일반 등급 취득 지원

의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의무

5원칙

CPTED 5대 설계 원칙 적용

인증 대상

  1.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5. 교육연구시설 (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6. 노유자시설
  7. 수련시설
  8.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9.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기대효과(인센티브)

인증 절차

01

사업시행계획 수립 (CPTED 설계)

사업수체: 사업시행계획 수립시 CPTED 설계
02

사업시행계획 검토 (구청)

구청장: CPTED 설계 적정선 검토 (체크리스트 활용)
03

사업시행계획 협의 (구청 → 서울시)

서울시: CPTED 설계 검토결과 확인
04

사업시행인가 (구청)

촉진·구역 및 정비·구역 CPTED 계획 결정

근거법령

  •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촉진 조례를 위한 조례
  • 「건축법」제5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제63조의6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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