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청정에너지를 이용해서 친환경적으로 건설되어 지구 환경에 미치는 부하를 최소화하며, 인간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공급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에코다는 설계 조건 분석부터 총에너지 절감율 시뮬레이션, 인증 서류 작성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취득세

10% 감면 혜택

65%

총에너지 절감율 기준

의무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대상

인증 대상

「주택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법 제15조 제1항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

기대효과(인센티브)

구분 총 에너지절감율 또는 총 이산화탄소 절감율 65% 이상
취득세 경감
10%

인증절차

평가항목

근거 및 관계법령

  • 주택법 제15조
  •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64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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