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친화형 주택이란?

오염물질로부터 세계 공동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주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건축자재의 유해물질 기준, 환기 성능, 친환경 생활제품 등을 규정한 제도입니다.

에코다는 의무기준 및 권장기준 협의부터 자체 평가서 작성, 평가기관 제출 대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의무 적용

의무+권장

이중 기준 체계 적용

쾌적

건강한 실내환경 보장

인증 대상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되는 지능형서비스 제조. ※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부 기준 변동 가능

기대효과

생활환경 개선 기여

생활환경 개선 기여

거주자의 건강한 실내환경 보장
건물에너지 절감 효과

건물에너지 절감 효과

고효율 환기·설비 시스템으로 에너지 절감
생활 수준 향상

생활 수준 향상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삶의 질 개선
새로운 오염물질 방제

새로운 오염물질 방제

친환경 자재 사용으로 유해물질 최소화

인증 절차

의무기준 및 권장기준 협의

의무기준 및 권장기준 협의

건강 친화형 주택 의무기준 및 권장기준 검토, 목표 수준 협의
자체 평가서 작성

자체 평가서 작성

건강 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자체 평가서 작성 지원
주택 사업시행인가 신청

주택 사업시행인가 신청

사업시행인가 신청 서류 준비 및 제출 대행
평가기관 담당자 검토 및 보완

평가기관 담당자 검토 및 보완

보완 요청 사항 신속 처리, 평가기관 대응
협의 완료

협의 완료

인증 완료 및 사후 관리 방법 안내

평가 항목

의무기준

권장기준

근거 및 관계법령

  • 주택법
  •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건강 친화형 주택 건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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