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명 주택 인증이란?

「주택법」 제38조(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및 인증 제도 적용 대상 등)에 따라 구조적으로 내구성을 갖추고, 다양한 수요 및 요구 변화에 대응,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장수명 주택은 구조체(Support/Skeleton)와 내장·설비(Infill)를 구분 분리하여 리모델링 용이성과 내구성을 동시에 확보합니다. 에코다는 내구성·가변성·수리용이성 3개 분야 모두에서 최적 점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의무 적용

최대 115%

건축기준 완화 (건폐율·용적률)

4개 등급

최우수·우수·양호·일반

기대효과 (인센티브)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적용

기대효과(인센티브)

구분 우수등급 이상
건축기준 완화 (건폐율, 용적률)
최대 115%

 ※ 지자체 조례에 의해 등급별 기준 상이함

인증절차

도면 사전검토 및 사세평가서 작성

도면 사전검토 및 사세평가서 작성

설계 도서 검토, 내구성·가변성·수리용이성 항목별 사전 평가
관련도서 접수

관련도서 접수

인증기관에 신청서 및 관련 설계 서류 제출 대행
평기기관 담당사 검토 및 보완

평기기관 담당사 검토 및 보완

분야별 전문가 검토 결과 보완 사항 신속 대응
최종 심의

최종 심의

인증위원회 최종 심의 통과 지원
인증서 발급

인증서 발급

인증서 수령 후 건축기준 완화 신청 방법 안내

장수명 주택 인증이란?

내구성

  • 철근의 피복두께와 콘크리트 품질로 평가

가변성

  • 필수 : 서포트-구조방식, 인필-벽체재료 및 시공방법
  • 선택 : 서포트-층고, 인필-배관, 공간의 가변성, 물 사용 공간의 가변성, 외벽의 가변성 및 공업화 공법

수리의 용이성

  • 전용부분 : 개보수 및 점검의 용이성, 세대 수평 분리계획 평가
  • 공용부분 : 개보수 및 점검의 용이성, 미래 수요 및 에너지원의 변화 대응성을 평가

인증 등급 기준

구분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등급
90점 이상
80점 이상
60점 이상
50점 이상

근거 및 관계법령

  • 주택법
  •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장수명 주택 건설 인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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